소득세법 종합과세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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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득세란?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의 과세방법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5. 금융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
6.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7.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과세제외)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8.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근로소득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9.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4)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5)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10.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본문내용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의 방법을 통해 대상 소득을 과세한다. 다음은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1) 종합과세 :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2) 분류과세 :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한 종류의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되면 부당하게 노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구해 계산한다.
3)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단계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ps.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