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공정사고조사계획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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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되는 공정사고조사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공정안전관리(PSM) 이행평가 P등급이 부여되었던 양식입니다.
목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공정사고조사 일반사항
5. 사업장의 안전사고의 등급
6. 사고 보고
7. 사고의 신고
8. 사고조사 방법
9.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10. 사고원인의 규명
11. 안전사고 조사보고
12. 공정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 관리
13. 사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 관리
14. 아차사고
15. 동종업종 사고사례 수집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 수립.
본문내용
1. 목적
이 계획은 ***사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설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보고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및 문제점을 규명하여 나아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의 PSM 대상 공정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가스누출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아차사고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① 공정운전 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②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③ 외부 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
(나) “중대산업사고”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다) “중대한 결함” 이란 근로자 또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라)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