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매뉴얼 - 기관지정 심사 준비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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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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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① 구성 인원: 5명 이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당연직): 업무 소관 공무원
-부위원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② 간사: 1명 (업무 담당)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2회 연임 가능)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함
해촉
①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2회 이상 회의에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③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개회
① 한 달에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접수 서류 없을 시 휴회함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함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사 가능)
< 중 략 >
3.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 운영위원회 구성이「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 구성: 5~15명 이하 (위원장 포함)
∘ 운영위원 임기: 3년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운영위원회 위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다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하여야 함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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