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증명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증명책임 2
1. 증명책임의 개념 2
2. 주장책임 3
Ⅲ. 증명책임의 분배 4
1.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연혁 4
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분배의 기준 5
3. 증명책임의 분배와 당사자의 지위 5
4.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위반과 상고이유 6
Ⅳ. 사회구조 변화와 규범설의 한계 6
1. 총설 6
2. 위험영역설 6
3. 증거거리설 8
4. 개연성이론 9
5. 간접반증이론 10
6.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11
Ⅴ. 결론 11
Ⅵ.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Ⅰ. 서론
일정한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은 당사자인 원과와 피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안을 확정하고, 관련 민사법규를 탐색·해석·적용함으로써, 민사분쟁을 민사소송의 이상에 걸맞게 해결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보면, 민사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린 역사적 사실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와 씨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짓주장이나 거짓증거 혹은 증명할 증거방법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진위불명’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관은 진위불명의 상황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만 한다. 법관이 처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개발된 법도그마틱이 바로 증명책임이다.
이 글에서는 증명책임의 의의와 증명책임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되며, 나아가서 그 기준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증명책임
1. 증명책임의 개념
(1)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증명책임(beweislast)이란 소송장 증명을 요하는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요증사실의 존부가 당사자의 입증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위불명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방치하거나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 또는 항변사실의 유무를 어느 편으로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재판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유리한 법률효과를 거둘 수 없는 당사자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불이익의 문제, 요컨대 증거조사를 해봤으나 증거가 없을 때의 패소할 위험을 말한다.
(2)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
증명책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첫째는 고유한 의미의 증명책임으로서 증명부재 시의 위험부담을 객관적 증명책임 또는 실질적 증명책임이라 하고, 둘째는 고유한 의미의 증명책임의 관념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할 행위책임 내지 필요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주관적 증명책임, 증거제출책임, 증명의 필요 등으로 부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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