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연명치료 중단
- 최초 등록일
- 2021.02.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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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정의
2. 법원 판례
3. 의료 현실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1)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2. 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A씨(1932년생)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치료를 받았다.
참고 자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의료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3183
연명의료결정법 2년…'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