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요건과 일물일권주의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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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물건의 요건
2.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은 법률문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민법의 물건 규정은 거의 모든 법의 권리대상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주형, 2004).
민법총칙의 물건에 관한 규정은 원래 독일 민법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 민법에서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물권 편에 두었으며, 여기서는 물건을 권리의 객체 일반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물권의 객체로서 취급한 것으로, 우리 민법도 이를 본받아 물건을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곽윤직, 2010). 이와 관련하여 물건의 의의로서 물건의 요건과 일물일권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물건의 요건
1)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물건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성된다. 유체물이란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 즉 고체, 기체, 액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2010). 민법 주해 제1권: 총칙 1. 박영사
이상영(2013).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준(2007). 민법총칙. 박영사.
이주형(2004). 정보의 물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