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관리와 채용 매뉴얼-워드형식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20.01
- 24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소개글
원어민 강사 관리와 채용 매뉴얼-워드형식
원어민 강사 비자, 외국인 등록증, 원어민 강사 계약서, 업무분장
워드 형식으로 복사 및 출력 가능합니다.
목차
1. 사증(VISA)
1) 사증발급
(1) 사증발급 절차
(2) 사증발급 신청 장소
(3)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4) 참고사항
(5) 주의사항
2) 회화지도(E-2) 대상
3)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5) 범죄경력(부재) 증명서 발급
6) 아포스티유 협약
2.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1)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 신청과정
2) 외국인등록 대상
3) 외국인등록 시기
(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4) 공통제출서류
(1)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3. 원어민 강사 계약서
1)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structor: (강사의 의무)
2) Place of Employment: (고용의 장소)
3)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Limitation: (고용기간과 제한)
4) Assigned Course and Salary (교과과목과 급여):
5) The Payment of Salary: (급여의 지급)
6) Severance Pay (퇴직금)
7) Orientation and Training: (오리엔테이션과 연수)
8) Transportation: (항공료지급과 교통편)
9) Tax deduction (세금)
10)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
11) Housing (숙소)
12) Dress Code (의복)
13) Termination of the Contract (계약의 해지)
14) Handling Policy of No-Class Due To the Instructor’s Absence
15) Holidays and Vacation 방학과 휴일
16) Visa
17) The Appendix and the Compliance Responsibility (순응의 의무)
18)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계약의 효력)
4. 원어민강사관리 업무의 분장
1) 본사담당자
2) 관리부장
3) 가맹원장
4) 원어민강사 입국 전
5) 원어민강사 입국 후
6) 1년 후 계약 종료 시
본문내용
1. 사증(VISA)
1) 사증발급
⦾ 사증발급 절차
⦾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첨부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 참고사항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 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화지도(E-2) 대상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