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론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과 추진방향과 5대 핵심중점 -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최초 등록일
- 2021.01.0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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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
1) 인구고령화
2) 치매노인 증가와 노인건강의 악화
3)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추진방향
1)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 커뮤니티 케어 추진
3) 커뮤니티케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지원 강화사업 추진
4)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중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2) 장기요양인력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본문내용
1) 인구고령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수는 8,13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3.8%이지만 2035년에는 2배가 넘는 15,176천명이 되고, 2050년에는 18,81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1,885천명이지만 2030년에는 약 1.6배인 2,992천명, 2050년에는 7,463천명에 달 할 전망이다.
장래 기대수명의 증가로 대상자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민 장래 기대수명은 2000년 76.00세에서 2020년 83.20세로 20년간 7.2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기대수명이 88.30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80세 이상 생존하는 국민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 치매노인 증가와 노인건강의 악화
치매 등 노인건강상태의 악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후기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길어져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이 많은 치매, 암 등 노화관련 질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0년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의 약 10.4%인 84만명으로 추정되고, 향후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0%인 127만명, 2050년에는 15.1%인 271만명으로 추계된다.
치매로 인해 소요되는 연간 총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3조 2천억원으로 GDP의 약 0.9%이며, 2050년에는 그 비용이 106조 5천억원으로 GDP의 약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만성질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수는 2008년 243만명에서 2016년 39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만성질환 진료인원도 2008년 0.47명에서 2016년 0.56명으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