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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필요한 중요범죄의 범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요범죄의 범위-

bo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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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7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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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 입장에서 생각해 본 ‘중요범죄’의 범위
1. 경찰의 입장에서
2. 검찰의 입장에서
3. 국민의 입장에서

Ⅲ.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관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이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립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하위법령 정비의 방향에 조직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핵심쟁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하는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대해 규정한 아래의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개념이 추상적인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의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정해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범죄 유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거악 척결 등의 범죄대응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찰은 개정 입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제4조 1항 1호의 ‘등’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검찰 측에서는 그 의미를 앞에 제시된 6개의 범죄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를 포함할 수 있게 한 문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측에서는 ‘등’이라는 단어는 개정검찰청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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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대검찰청, 2018, 45-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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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국회의원 채이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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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 취임 한 달,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 2019.10.08.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통과…검찰 ‘침착 속 반발’, 경찰 ‘환영’”, <폴리뉴스>, 2020.01.14., https://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48907 (접속일: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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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프레시안>, 2020.03.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8306 (접속일:2020.05.08.)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처방, 국민 피해 우려된다”, <법률신문>, 2019.05.27.,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3304 (접속일:2020.05.08.)
"THE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usao-sdny/divisions (접속일:2020.05.09.)
대법원 2002. 2. 22. 2001다23447
헌재 2007. 3. 29. 2006헌바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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