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Report(약사법 제 20조 1항 위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1.01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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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 Report(약사법 제 20조 1항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1) 관련 약사법
2) 관계인
3) 사건의 흐름
2. 당사자들의 주장
3. 결론
1) 각 논제에 대한 판단 근거
2) 판결
4. Reference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관련 약사법
-약사법(구) 제20조 제1항 :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관계인
-원고(반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
피고, 항소인) : 총 2인,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한 고용주(비약사 이하 A), 면허를 대여 하여 피고용된 약사(이하 약사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건의 흐름
ㄱ.A는 약사 B의 면허를 빌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함. 이 때 약국의 운영 기간은 2005.8.10.-2007.9.27.까지 였음.(약사법 위반사항)
ㄴ.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961,989,650원을 취득하였음.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52890&q=%EC%95%BD%EC%82%AC%EB%B2%95%20%EB%A9%B4%ED%97%8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d:1:1,s:6:0,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