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란
- 최초 등록일
- 2020.12.2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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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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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항공준사고보고제도(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KAIRS)를 실시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비밀보장, 면책 등의 조건들이 확보되어 있는 비밀보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항공준사고보고제도(KAIRS)는 2006년과 2009년의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명칭이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로 바뀌었고 보고 항목도 9개로 축소되어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제도가 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50여 개의 보고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서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는 무엇인지, 보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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