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영성질환 관리 - 요양병원 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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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Purpose]
Ⅱ.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격리절차
2.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
3.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4. 공기매개주의(Airbone precautions)
5.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6.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7. 내원 환자의 격리 절차
8. 격리실 운영지침
본문내용
목적 [Purpose]
: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절차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감염성질환의 유입을 차단하여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격리절차
가. 환자의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확인된 경우나 면역저하 상태 관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전원 혹은 퇴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나. 전원 혹은 퇴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503호나 509호로 전실하도록 한다.
다. 감염성 질환의 특성에 따라 격리로 유지하며, 질병별 격리해제 조건에 따라서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기준 적용으로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가진 대상자는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 중 발생 시 전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
가. 1군 법정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나. 접촉주의 감염병 : MRSA, VRSA, 로타바이러스, VRE ,옴 등
다. 공기매개주의 감염병 : 홍역, 수두, 결핵등
라. 비말주의 감염병 : 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성홍열, 후두개염, 풍진,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마. 기타및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가. 해당질환 : 모든 환자에게 처치의 종류, 환자의 상태 및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혈액을 포함한 모든 체액 및 분비물(땀 제외)에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