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사업계획서 (지정제 이후 20년 6월 허가승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9.19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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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방문요양센터 사업계획서입니다. (예산안 포함)
지정제 이후인 2020년 5월에 제출하여, 6월에 허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기관현황
1. 기관 개요
2. 직원현황
3. 기관 규모 및 장비현황
4. 기관 조직도
Ⅱ.사업계획
1. 목적
2. 목표
3. 대상자
4. 주요 사업내용
5. 서비스 지원 절차
6. 세부계획 및 운영내용
Ⅲ. 사업시행 원칙
Ⅳ. 사업의 기대효과
Ⅴ. 예산현황(예산안)
1. 수입현황
2. 지출현황
본문내용
1. 사업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사업목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3.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4. 주요 사업 내용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재가 기관 사업을 수행한다.
● 센터는 재가 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사업'을 한다.
●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1) 방문요양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