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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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기본권의 주체
III. 사회복지의 주체
1. 공공부문
2. 민간부분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행헌법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로 유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사회적 기본권의 일부의 내용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진행되었던 개헌논의 중에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과 ‘모든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개헌안들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혹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개헌특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기본권 성질에 따라서 국민과 사람의 기본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또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 권리, 정보취득권 등 일부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주체는 지금까지 당연히 국가, 그것도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중요한 연구주체로 인식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발생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이후에 복지다원주의 혹은 혼합복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II. 기본권의 주체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자를 ‘국민’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서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민’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문언해석에 따른다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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