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7.15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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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Ⅳ.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나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인 건강권은 기본권의 한 종류이다. 인간 존엄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발생시점이나 그 위험 정도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의료비로 재정난을 겪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험분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질병 발생 시 고소득층은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노동력을 빨리 회복하여 소득상실의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위험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성, 환경성 질환과 같은 사회적 원인 때문에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론적 배경
0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은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되고 소득의 결손을 가져오는데,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아래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서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한꺼번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돼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로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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