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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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력
2.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 규정
3. 일부무효의 원칙
4. 위 조항의 배제 특약
본문내용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력
가. 의의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례
(1) 특히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피해당사자의 궁박 등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