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 최초 등록일
- 2020.04.2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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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부동산매도행위의 성격
3. 甲 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4. 甲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5.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
6. 甲 회사의 부동산매도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경우
7.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사의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이사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바, 甲 회사의 부동산매도거래가 상법 제398조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우선적으로 甲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면, 그 거래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또한 甲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행위가 유효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 때에도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부동산매도행위의 성격
1.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는 거래라 함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가 회사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 직접거래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