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시간연장)일지, 운영계획,동의서
- 최초 등록일
- 2020.03.0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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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도 3월부터 시작한 연장보육에 대한 기본 운영지침, 학부모에게 받아야할 동의서
연장보육일지를 첨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서식이며 연장교사가 처음이라면 서식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연장보육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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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1. 보육시간 : 16:00 ~ 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부터 19:30까지입니다.
2. 대상아동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
자격 신청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영아 중 연장보육 신청 영아)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3-5세 유아반
별도 자격 기준 없음
이용 신청
0-2세 영아반
연장보육 자격 시군구 승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제출
3-5세 유아반
연장보육 이용 희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 보육 이용신청서’ 제출
3. 연장반 편성
⦁ 연장보육을 위해 별도로 연장반 편성(16:00~19:30)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편성
☞ 연장반은 17시(오후 5시) 이후 보육수요(연장보육신청 영유아)를 기준으로 편성합니다.(연장보육료는 17시(오후 5시) 이후 이용분부터 지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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