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4
- 최초 등록일
- 2003.10.1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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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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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 권 의 양 도
제 2 절 채 무 의 인 수
제 7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변 제
제 3 절 대 물 변 제
제 4 절 공 탁
제 5 절 상 계
제 6 절 경 개
제 7 절 면 제
제 8 절 혼 동
본문내용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 권 의 양 도
제 1 관 총 설
I. 채권양도(Abtretung)의 의의
1. 개념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고 일컫는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상,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채권양도 자유의 원칙).
II.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채권양도는 계약으로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는 이른바 처분행위이다.
2. 채권양도의 방식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도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양도도 유효하다. 다만,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450 I).
(2) 증권적 채권(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만에 의하여서는 채권은 이전하지 않으며, 그밖에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의 경우) 또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의 경우)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成立要件主義
3.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그 원인 행위인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케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채권계약은, 이론상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채권양도를 준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처럼, 채권양도는 원인행위인 채권의 매매나 증여 등과 어떠한 관계에 서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