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돌봄교실 여름방학 중 안전계획안(실무)
- 최초 등록일
- 2020.02.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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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학년도) 돌봄교실 여름방학 중 안전계획안(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내‧외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2. 참여학생 안전귀가 철저
3. 급‧간식 관리 철저
4. 교육 활동 안전 확보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철저
6. 돌봄교실 교원 돌봄전담사, 종사자와 아동들의 안전관리 연수
7. 20**학년도 돌봄교실 여름방학 중 교내 비상대피로
8.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9. 2020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 비상연락망
본문내용
1. 교내‧외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① 다양한 인력 활용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
- 교직원, 학교 보안관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 지역 등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
☞ 방학 중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 교사 내 화장실, 특별교실 등 학교 안팎 순찰 집중 강화
- 학교 인근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관서 등의 협조로 순찰 강화
☞ 방학 중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주변 순찰 강화 협조 요청
② 초등돌봄교실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 시설 강화
☞ 학교 주출입문 개폐시 출입통제장치, 교실-출입문 간 비디오폰, 학교 내 CCTV 작동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③ 초등돌봄교실 비상벨 설치・운영
☞ 외부침입자 발생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돌봄교실과 교무실·행정실·당직실·학교보안관 등이 서로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 강화
2. 참여학생 안전귀가 철저
① 귀가 시 학부모(보호자, 대리동행인 등) 등에게 인수・인계 철저
-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대리동행인과 귀가 가능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개별 귀가시간은 제출된 귀가 동의서에 의해 귀가 일지에 기록하고 학부모 미동반 귀가를 대비 정해진 대리 동행인(만 18세 이상 성인) 명단 사전 확보 및 상시 비치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