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재해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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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근재해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절차와 방법
2. 통근재해의 내용
1) 통근재해
2)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3. 통근재해 관련 법률의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구조의 불완전성
2) 공무원에만 한정되는 법률
4. 통근재해의 개선방안
1) 입법 구조 개선
2) 업무수행 중 재해 주체의 확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각종 산업의 발달,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도시생활의 과밀화현상 및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심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늘어나고, 통근에 걸리는 시간 또한 확대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통근 중에 있어서의 교통사고발생증가와 사고의 대형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근 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되는데, 이는 곧 통근 중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통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지 간을 왕복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이고, 이러한 통근 중에 입게 되는 재해를 통근재해라 한다. 통근재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가해자 또는 통근경로와 통근수단의 관리, 유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통근재해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그 인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근재해의 인정범위를 일반근로자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공무원에만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출근과 퇴근 사이에 일어나는 업무로 한정하여 일반 노동자들이 이중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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