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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 최신자료) 2020년 바뀌는 탄력근무제 현황 발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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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28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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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A+ 최신자료) 2020년 바뀌는 탄력근무제 현황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현황
3. 쟁점
4. 검토

본문내용

1. 정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는 1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 X
그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함.
BUT 이런 연장근로도 주 12시간이니 총 52 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탄력근로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8시간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

탄력근로제 예시2
3개월 간의 기간을 적용하면 3개월의 기간사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번에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 사항 ↑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현황
탄력근로제?
올해 2월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에 합의

특정 계절만 바쁜 사업장들에게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의미가 없다!? (해수욕장 계곡, 아이스크림 ,얼음, 에어콘 ,겨울에 난방기 제조업체, 스키관련 업체 )
6개월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3~5월은 6시간 근무 6~8월에는 10시간 근무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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