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사례- 보건의료법규
- 최초 등록일
- 2019.12.13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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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 법원의 판단
Ⅲ.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
Ⅳ. 문제점들 중 예방이 가능한 것
Ⅴ. 윤리적 관점
Ⅵ.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민사/정신과]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Ⅱ. 법원의 판단
환자가 병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인 소외인의 경우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됨에도, 폐쇄병실의 창문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 [관련판례: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중 략>
Ⅵ.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ⅰ. 폐쇄병실 (보호실) 환경개선
폐쇄병실(보호실)로 대상자 격리하는 방안보다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해야하나 최선의 방법이 이뿐이라면 보호실에서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된다. 특히 환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격리실 시설 보완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청결 관련 시설 보완’, ‘격리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보완’, ‘호출벨·인터폰 설치’를 통한 환자의 인권과 관리를 보장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