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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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국대학교 민법총칙 판례평석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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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판결요지
2.참조조문
3.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2) 쟁점
4.판례평석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주해 제2권』, 박영사, 2010.
박인환, 「타인 소유 부속물의 종물적격」, 민사판례연구회 35, 박영사, 2013.
이계정,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 제시외 건물의 적정한 처리방안」, 저스티스, 2013.
소건영, 「리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부합과 종물」, 기업법연구 23(1), 2009.
송덕수, 『新민법강의』, 박영사, 2019.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