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최초 등록일
- 2019.12.11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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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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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급여수준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50%
조기 노령 연금
수급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급여조건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 시마다 연령별 지급율10% 증액(연령별 지급율: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부양가족연급액은 지급되지 않음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 시마다 연령별 지급율 6% 증액(연령별 지급율: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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