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례연구보고서(소음성 난청)
- 최초 등록일
- 2019.12.02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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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 사례연구보고서(소음성 난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마하 진단을 사용하고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case 선정이유
2. 문헌 고찰
Ⅱ. 본론
1. 시나리오
2. 사례 개요
3. 간호과정 5단계
Ⅲ. 결론
1. 소감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 선정 이유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 직업병 중 진폐증 다음으로 많은 직업병이다. 매년 특수건강 검진에서 3500명 정도의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국내 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2000년 1368명의 유소견자(D1)가 2016년 11456명으로 8.47배 가량 높아졌으며, 전년대비 14.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KOSHA, 2016)
그리고 대구산업보건협회에서의 특수 검진 대상자들 결과를 보면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았고, 직업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음성 난청을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문헌고찰
1) 소음성 난청의 정의
소음이 클 때 청각기관의 장해로 청력이 저하되어 듣기 어렵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음의 정의
‘원하지 않는 소리’ or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소리’를 뜻한다. 최근 소음진동관리법 2조에 ‘ 기계·기구·시설 등 외부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정의되기도 했다. 특히 산업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능률 저하, 산업재해 발생, 이과적 질환 등 직·간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중 략>
Ⅱ. 본론
1. 시나리오
39세 남성 오○○님은 소음 노출 기준 90dB을 초과한 환경인 OO정공의 후 처리(바렐)부서에서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신다.
오○○님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산업보건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에서 기도 청력 검사 중 1000-6000Hz에서 높은 데시벨에 반응하였고 기도
청력 3분법 검사는 좌측 52, 우측 15(30이상 → D1진단)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귀마개 착용을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주 1일 또는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좌측-D1(직업병 유소견자), 우측-C1(직업병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나(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분이 많이 굳어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최연희 외/ 2018
비파판적 사고를 이용한 간호과정의 적용/ JMK/ 성미혜 외/ 2017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병 예방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