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19.11.12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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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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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목적
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목적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외 대상
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
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7.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문의처
본문내용
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방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 및 자립적인 생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목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단,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Ⅲ.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동일 품목 교부자, 이전 교부받은 품목 내구연한 미 도래자(단, 상이 품목 가능)
▶ 전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단, 파손 등 사유 인정시 가능)
▶ 타 사업에 의해 교부받은 동일 품목 내구연한 미 도래자(타 사업: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산재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