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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과 재건축개발 실무사업 / 2030서울플랜

heejin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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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12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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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심재개발과 재건축개발 실무사업 / 2030서울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도시 집중화 현상, 건축할 땅의 부족, 기존 건물들의 노후와 불량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한다. 현재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재개발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2호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2호 다목)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양호한지의 차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는 공통요건과 충족요건이 있다. 먼저 공통요건은 면적 10000m² 이상인 지역이고, 충족요건은 5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5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의 60% 이상
2. 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수가 50% 이상
3. 주택접도율이 30% 이하
4. 호수밀도가 60호/ha 이상
5.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과소필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서울시의 경우 아래 참조),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2007년 2월 3일부터 시 방침으로 세장형 필지는 1필지 토지의 폭이 5m미만인 경우, 부정형 필지는 지적상 토지 내 최대의 정방형, 장방형 면적이 60m제곱 미만 필지
◎주택 접도율 :구역 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 높을수록 도로에 접한 호수가 많다는 것.
◎호수밀도 :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수

참고 자료

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정석 (정현조)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
온나라 부동산 정보(http://onnara.go.kr)
heejin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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