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분석<WHO,WHAT,HOW,FUND>
- 최초 등록일
- 2019.10.2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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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안 내용 분석
1) WHO (대상자)
2) WHAT (목적, 급여)
3) HOW (운영방식, 전달체계)
4) FUND (재원)
2. 법안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 WHO (대상자)
- 적용대상 : 전국민
- 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급여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보험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다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정
-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서식 출력 후 양식 작성 →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서식 제출 후 2주가 지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1~5등급까지의 등급을 판정해 결정 (2017.1.1. 기준)
■ WHAT (목적, 급여)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 급여
-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중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제공하는 급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