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06.25
- 최종 저작일
- 2018.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학교보건법 위반
1) 관련 법 조항
2) 판례; 학교 주변 오리사육시설 설치
2. 의료법 위반
1) 관련 법 조항
2) 판례; 무면허 의료행위
3.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1) 관련 법 조항
2) 판례; MERS 병원내 획득
본문내용
1. 관련 법 조항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1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환경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불가능 하다고 규정되어있다.
아래의 판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의해 규정된 금지사항을 어겨 판결된 사항이다.
2. 판례; 학교 주변 오리사육시설 설치
[판시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문-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4m 지점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