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 최초 등록일
- 2019.06.2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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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결구금
1) 의의
2) 산입의 재량
3) 미결구금 관련 판례정리
2. 판결의 공시
1) 의의
2) 종류
본문내용
미결구금
의의
미결구금 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관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구 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산입의 재량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미결구금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 법 제57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