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발전을 위한 비자면제 조치의 현황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6.23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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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ⅱ.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질환 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월별 외래객 입국(1975-2017) -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입 및 1인당 평균소비액(1975-2017) -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출 및 1인당 평균소비액(1975-22017) -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