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 최초 등록일
- 2019.06.2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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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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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
형법 제14조 – 과실<-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개헌의 역사: 제헌헌법 – 1차 개헌[발췌개헌](대통령 직선제) - 2차 개헌[사사오입](이승만 3선) - 3차 개헌(4.19혁명, 내각책임제) - 4차 개헌(반민주행위자처벌법) - 5차 개헌(5.16, 대통령제) - 6차 개헌(박정희 3선 개헌) - 7차 개헌(유신헌법) - 8차 개헌(전두환 신군부) - 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저항권 – 4.19, 5.18
*관습법 = 관행/관례 + 반복 + 지속 + 명확 + 국민의 승인/확신
민법: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형법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251조(영아살해):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2조: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책임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보호사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아자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의 기본 이념
1.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해당 행위 전에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파생이념
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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