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 개넘과 사례 (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 )
- 최초 등록일
- 2018.10.17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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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 P. I 개념
1_1. 에너지 성능지표 E. P. I
1_2.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1_3. 평가 방법 및 산출 기준
1_4. 평가 순서 및 해설
2. E. P. I 사례
2_1. 부산항만 여객터미널
2_1_1. 건축 개요
2_1_2. 에너지 사용 계획
2_1_3.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
2_1_4. 비교 분석 2_1_5. 결론
2_2. DS ONE ( 친환경 설계 계획 건물 )
본문내용
■ “에너지 성능지표(EPI) 검토서“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파악 및 확인
1)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반영된 내용이 제출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반영 여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와 설계도서에 명기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
2)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녹색건축 인증 신청 시에 적용되는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성능지표(EPI)값을 평가하지 않아도 인증기준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4) 비 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에 는 평점합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
5) 예비인증 시 비 주거 단일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확인서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평점합계를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
■ 에너지 성능지표(EPI) 점수의 산출 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취득 확인
1)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내용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 하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EPI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EPI 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2) 예비인증에 한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서 발행한 검토 확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단, 에너지절약서 성능지표(EPI)의 검토확인서 신청 시점 기준과 녹색건축인증 신청 시점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검토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을 확인하여 배점을 산정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접수확인서와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
4) 비 주거 복합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통합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등급을 각 용도별 건축물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