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합법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08.16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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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춘(賣春)이란 팔 매, 봄 춘을 쓰는 ‘봄을 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일반적인 용어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성매매는 매매춘이라는 애매한 용어, 즉 ‘봄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뜻 안에서 애매하게 뭉뚱그려지는 ‘봄’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쓰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매매춘은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매춘’이라는 용어가 ‘춘’을 사는 이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것을 파는 이만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라는 비판과 함께 대안적으로 제시된 용어다.
각 단어는 금전을 매개로 성적 서비스가 거래되는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다. 그 중 대립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성매매는 범죄이며 폭력이고 따라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성매매는 무엇보다 성매매 현장에서 노동하는 이들,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통해 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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