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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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복지용구 이용
1)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2)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3) 복지용구 방문 상담
4) 급여가능 여부 조회
1-2. 복지용구 사용
1)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 후
2)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
3)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
4) 취급설명서 읽기
5)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금지
6)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
1-3.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방식
2)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3)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4) 급여기준
5)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6) 법적근거
7) 급여대상
8) 급여품목
본문내용
1-1. 복지용구 이용
1)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ㆍ 복지용구 사업소ㆍ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 등록
ㆍ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2)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ㆍ 복지용구 사업소
- 공간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 전송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3) 복지용구 방문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자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시ㆍ군ㆍ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ㆍ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업소로 통보)
4) 급여가능 여부 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여겡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1-2. 복지용구 사용
복지용구는 본인의 신체상황이나 생활동작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조합해 사용하시는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 본인의 자립을 재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방법을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라고 하는 섬세한 장면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도 용구 마다 정해진 취급방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 후
현재 치료중인 분의 이용에 있어서는 허라나 무릅등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야합니다.
2)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
제품과 옵션등 편성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조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 이외의 편성으로는 소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는 움직임에 의한 부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