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교원인사관리
- 최초 등록일
- 2017.02.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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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교원인사관리의 기초
1. 교원인사관리의 의미
2. 교육직원의 분류
제2절) 교원의 자격 및 선발과 임용
1. 교원의 자격
2. 선발과 임용
3. 전보와 전직
4. 승진
5.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6. 교원의 휴가
7. 교원의 휴직 및 복직
8. 교원의 보수와 후생
9. 교원의 복무
본문내용
제1절) 교원인사관리의 기초
1. 교원인사관리의 의미
- 교원 인사관리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일련의 지원 활동이다.
-교원 인사관 영역; 교원의 자격, 신규임용 전보 및 전직, 승진, 복무규정, 보수, 신분보장 및 징계 등이 있다.
2. 교육직원의 분류
- 교원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국공사립의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학생을 직접지도하고 교육하는 자인 교사, 교장, 교감, 대학교 총장, 교수, 전임강사, 유치원원장 등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것처럼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과 , 장학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를 포함한다.
제2절) 교원의 자격 및 선발과 임용
1. 교원의 자격
- 교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자질’은 인성적 특징으로 구비해야 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징이다. ‘자격’은 행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종의 면허제도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구비 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원은 소정의 교육과 훈련 또는 시험을 거쳐서 인정된다.
①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자로 정교사, 준교사, 특수학교교사, 사서, 보건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교장 ․ 교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