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종결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6.12.04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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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습지 소개
1) 설립목적
2) 시설현황
3) 프로그램 소개
2. 실습기간 및 시간
3. 실습목표
4. 실습내용 소개
5. 실습지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 내용 소개
6. 실습목표 달성 정도
7. 향후 실습을 위한 제언
8. 기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본문내용
00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 봉사, 섬김,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들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문명사회의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며 특히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1) 재가지원서비스사업-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2)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① 노-노케어사업 :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2인 2조가 되어 수혜자어르신의 심리․정서적 안정지원, 신체케어를 통한 신체건강 유지 및 활력소 제공,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일상수행능력 변화를 주기위한 사업 ②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내 파견되어 아동의 방과 후 교육지도와 귀가지원, 센터 내 시설 및 급식지등을 담당하는 사업
(3)무료밑반찬지원사업-장기요양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노인세대에게 주2회 밑반찬 제공
(4)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키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5) 노인돌봄지원서비스사업-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tm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이 아닌 등급외 A,B)
(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