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第1章 序 論Ⅰ. 硏究의 目的
Ⅱ.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第2章 佛敎와 寺刹의 意義
Ⅰ. 佛敎의 意義
1. 佛敎의 意義
2. 僧 侶
3. 出 家
Ⅱ. 宗敎團體로서의 寺刹
1. 宗敎團體의 意義와 種類
2. 宗敎團體와 韓國佛敎의 政體
Ⅲ. 佛敎關聯 法律의 變遷
1. 舊韓末․日帝强占期의 法律
2. 解放以後의 法律
3. 第3章 寺刹의 槪念과 構成要素
Ⅰ. 寺刹의 槪念
1. 寺刹의 槪念 一般
2. 寺刹의 槪念에 관한 學說
3. 寺刹의 槪念에 관한 判例
4. 法律上 寺刹의 槪念
5. 小 結
Ⅱ. 寺刹의 構成要素
1. 問題의 所在
2. 寺刹의 構成要素
3. 學 說
4. 判 例
5. 小 結
Ⅲ. 寺刹의 種類
1. 判例에 따른 寺刹의 種類
2. 宗敎的 觀點에서 따른 分類
Ⅳ. 寺刹과 宗團關係
1. 出家와 入宗
2. 寺刹의 成立
3. 宗團(포괄종교법인)의 成立
4. 宗團의 入宗과 退宗
4. 第4章 寺刹의 法的 性格과 法律問題
Ⅰ. 寺刹의 團體性
1. 團體로서의 寺刹
2. 學 說
3. 判 例
4. 小 結
Ⅱ. 團體로서 寺刹의 法的 性格
1. 論議現況
2. 學 說
3. 判 例
4. 小 結
Ⅲ. 寺刹의 財産權
1. 民法上 寺刹의 財産所有形態
2. 判例의 立場
3. 小 結
Ⅳ. 司法上․行政上 紛爭關係
1. 司法上 紛爭關係
2. 行政上 紛爭關係
5. 第5章 結 論
Ⅰ. 寺刹과 관련한 法律問題 대한 解釋論
Ⅱ. 立法論: 宗敎法人法, 公益性, 그리고 佛敎慣習法과의 造化
본문내용
第1章 序 論Ⅰ. 硏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불교의 인구는 전체 국민의 23%로서, 약 10,726,463명으로서 무종교인 47%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개신교는 18%, 천주교는 11%, (2005년도 통계자료 참조)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무종교인이라 하여도 제사를 모시는 의식과 양력설 보다는 음력설을 쉬는 사람이 많다. 이는 불교가 유교와 결합하여 전통적으로 관습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가 민족종교로써 우리 삶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명이나 언어생활 속에서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명은 용왕리, 용담리, 용두골, 비슬산, 칠보산, 등 불교지명이 많고, 일상 언어에서는 화상(큰스님), 야단법석(야외에서 불법을 강론), 십겁(연도수)등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화상은 큰스님이 되라는 의미이며, 야단법석은 절밖에서 법회를 열어 스님과 신도 간의 문답식 불교교리를 설파하는 것이며, 십겁은 오랜 세월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 이 말들이 원래 뜻과는 반대로 와전되어 비속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교는 고려시대에서는 국교로 조선시대에서는 배척의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조선은 억불숭유의 정책으로 억압을 하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병을 조직하고 문화재보호와 국토방위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중기에는 산성의 축조와 관리 및 경비를 승려들이 맡아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철종 때에는 강력한 불교배척으로 공물을 국가에 헌납하는 세금을 과대하게 부과하여 절을 떠나는 승려들이 많아졌으며, 공납을 위하여 승려들이 상업, 농업,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들은 절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음주가무를 즐겨 이들의 경비를 전적으로 승려들이 부담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모든 국왕이 불교를 배척한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불교가 호국불교로서 그 역할과 민중 속에서 불교의 사회참여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를 제외한 백성의 대다수가 현재의 신분사회로부터 정신적인 안식처로서의 불교가 필요함을 인식한 후로는 강력하게 불교를 억압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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