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절차 당사자 cif조건
- 최초 등록일
- 2016.08.31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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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2) 관련 당사자
1) 통지은행(notifying, advising or transmitting bank)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3)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4) 지급은행(paying bank)
5) 인수은행(accepting bank)
6)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 거래절차
(4) 신용장의 한계성
본문내용
신용장 거래 당사자
신용장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신용장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계약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
ex) 수입상은 은행 입장에서는 개설의뢰인(그 때 이 은행은 개설은행), 선적 서류를 운송인에게 제출할 땐 수하인이라고 불린다.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buyer)이 매매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의 발행을 자신의 거래 은행에 의뢰하게 되므로 수입업자, 매수인을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
개설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수신매수인(accredited buyer),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동시에 개설자라는 점에서 개설자(opener), 또 화물의 수하인이라는 점에서 수하인(consignee), 어음의 결제인이라는 점에서 어음결제인(accountee) 등과 같이 역할과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