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방식
- 최초 등록일
- 2015.12.01
- 최종 저작일
- 2015.12
- 8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1.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1) 설계시공 일괄 계약
2) 설계시공 분리 계약
3) 건설사업관리 (CM)
4) 공동도급방식
2.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1) 총액 계약
2) 단가 계약
3) 총액 단가 계약
4) 실비청산 보수가산 계약방식
3. 계약 체결 방식에 따른 분류
1) 일반 경쟁 계약
2) 제한 경쟁 계약
3) 지명 경쟁 계약
4) 수의 계약
4. 개발 계약 방식에 따른 분류(사회 간접 자본)
1) BOT ( Build -Operate – Transfer)
2) BTO ( Build - Transfer – Operate)
3) BOO ( Build - Operate – Own)
4) BTL ( Build - transfer – Lease)
본문내용
3. 건설사업관리 (CM)
개념 : 기존에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를 축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조직에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전문인)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관리 조정한다.
1) 대리인형 CM :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는 직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관리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발주자의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공사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시공자형 CM : 사업관리자 조직이 직접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형태로 공사결과에 따라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함께 추구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갖는다.
<중 략>
4. 공동도급방식
개념 : 둘 이상의 수급인이 특정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 받는 방식의 계약이다.
1) 공동이행방식 : 참여회사들이 일정비율의 노무, 기계, 자금을 제공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전체가 공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며 손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배분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각각 회사가 공사를 구분,시공하는 형태로 주로 연속반복되는 단일공사에 적용하나. 손익은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주 계약자는 자신의 분담공사 이외에 전체 공사에 대해 관리, 조정하며 다른 회사의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면서 다른 회사의 공사금액에 대해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중 략>
4. 실비청산 보수가산 계약방식
개념 : 공사비의 실비를 3자(건축주, 감독자, 시공자) 입회 하에 확인 청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 실비비율 보수가산방식 : 사용된 실비와 이 실비에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 지불하는 방식이다.
2)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 :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