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5.06.18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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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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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를 대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어서 처벌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벌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손해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법준수와 집행의 향상을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한다.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여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일부 기업법 영역에서만 도입되었지만 간통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되어야할까?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률혼주의 아래에서는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와 성적 성실의무를 지게 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간통’을 했다는 것은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며,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간통죄를 대신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참고 자료
징벌적(懲罰的)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 - 한양대학교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87768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527 판결[손해배상(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김성돈
헌재 1996. 11. 28. 95헌바20, 판례집 8-2, 573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