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와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구제
- 최초 등록일
- 2015.02.0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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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피해의 개념
2.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 배경
3.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4. 건강식품 관련 피해
본문내용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소비자피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의 적정한 보상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구제의 문제가 소비자문제로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의 원인 규명이 대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사업자와 소비자 개인 간의 역량이 대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에서도 제124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규정을 두고 있다.
<중 략>
위원장은 분쟁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됨. 다만, 원인규명을 위한 시험‧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결정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 및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재 수송기계, 섬유제품, 보험, 의료 등 3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중 략>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피해발생 건수는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한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거절’과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 이외에도 ‘부당한 대금신청 중지요구’, ‘효과 없는 제품 반품요구’, ‘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의 반품요구’ 등의 유형이 접수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중시설을 빌려 공연,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노인층에게 마치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줄고 있지 않아 노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