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정권의 통치기구
- 최초 등록일
- 2014.12.3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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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무신정권기의 인사행정기구
1. 교정도감(敎定都監)
2. 정방(政房)
3. 서방(書房)
Ⅲ. 무신정권기의 군사경찰기구
1. 중방(重房)
2. 도방(都房)
3. 삼별초(三別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170년(의종 24)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수행했던 문신들을 학살하는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고려 전기의 문신 중심의 정치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신이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나타났다. 이는 임유무(林惟茂)가 살해되는 1270년(원종 11년)까지 지속된다.
무신정권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본래 중방, 도방, 삼별초 등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힘의 기반이었던 군사기구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교정도감, 정방, 서방 등을 설치하여 문신을 가까이 두는 정책도 펼쳤다.
본고에서는 무신정권기에 무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기구들을 설치했으며, 그것의 자세한 기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무신정권기의 인사행정기구
1. 교정도감(敎定都監)
교정도감은 교정소(敎定所)라고 하며, 최충헌(崔忠獻)이 이의민 일당을 제거하고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는 후에 60년이 이어지는 최씨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행정기구가 되었다.
1209년(희종 5) 4월에 청교역(靑郊驛:경기 개풍군) 역리(驛吏) 3명이 최충헌 부자를 제거하여 고려를 바로잡기 위한 승도를 모으기 위하여 공첩을 각 사찰에 돌렸는데, 그 도중에 귀법사(歸法寺)의 승려가 공첩을 가지고 온 자를 최충헌에게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충헌은 이들을 수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개경의 흥국사(興國寺) 남쪽 영은관(迎恩館)에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임시로 있던 교정도감은 계속 존속되었다. 이는 최씨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용되었다.
사건 이후의 교정도감은 국가의 비위(非違)에 대한 규찰과 전국의 공물과 특별세 등 세정(稅政)사무 및 인사행정을 담당하였다. 규찰기능은 교정도감이 국가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257년(고종 44) 몽고로 도망가려던 별장 이성의(李成義)·유거(劉巨) 등이 이양(李陽)의 고발에 의해 교정도감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이를 교정도감의 규찰기능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려사(高麗史)」
「최씨정권(崔氏政權)의 지배기구(支配機構)」(민병하, 『한국사』 7, 1981)
「고려후기(高麗後期)의 무반(武班)에 대하여」(변태섭, 『서울대학교논문집』 12, 1966)
「고려무인정치기구고(高麗武人政治機構考)」(김상기, 『동방문화교류사논고(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5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