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과 주택연금보험 및 토지연금보험에 관한 개요
- 최초 등록일
- 2014.07.17
- 최종 저작일
- 2014.07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인연금보험
1) 3층보장제도의 일환
2) 법률에 의한 장기 저축제도
3)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세제적격요건
4) 연금축손해보험의 세제혜택
5) 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6)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
2. 주택연금보험
1) 물건에 관한 것
2) 개인생활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토지(농지)연금보험
1) 토지(농지)연금제도란
2) 추진방향
3) 법적근거
4) 신청자격
5) 농지연금의 장점
6) 지급방식
본문내용
1) 3층보장제도의 일환 : 개인보장(개인연금) ,기업보장(퇴직연금) ,사회보장(국민연금)
2) 법률에 의한 장기 저축제도
①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및 제86조의 2
②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자금 마련
③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2001년1월 연금저축제도 개선
3)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세제적격요건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① 가입한도 : 월납 100만원, 3개월납 300만원 이하
② 납입기간 : 10년 이상
③ 연금지급 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④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4) 연금축손해보험의 세제혜택
① 보험료 소득공제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②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과세 : 연금소득에대해 5% 원천징수, 당해연도 총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과세
③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보과 및 종합소득세 부과
④ 해지 또는 일시수령액에 대해 20%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과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