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조직도
- 최초 등록일
- 2014.04.0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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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토해양부
Ⅱ. 농림수산식품부
Ⅲ. 지방자치단체
Ⅳ. 국방부
Ⅴ. 관세청
Ⅵ. 해양환경관리공단
Ⅶ. 경찰청
본문내용
Ⅰ. 국토해양부
1. 조직
⇒국토해양부장관 소속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해양항만청·지방항공청·국립해양조사원·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가 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 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 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둔다.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주택 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국토정책국 및 해양정책국을 두고,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기혹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 혁신·규제개혁법무·국제협력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 획조정실을 두며,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 명을 둔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 1차관, 제2차관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 략>
⇒관세청은 지방에 세관을 두고 있고, 세관 공무원의 주요직무는 공 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관세법등 위반사법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밀수단속에 관 한 사항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등을 수행한다.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 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 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세관공무원은 관계기관의 장 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항만에 있는 세관의 경우 해양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근거규정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