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협업시 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4.02.24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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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공기업 협업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사례
2. Lessons learned
본문내용
‘보험’을 주 기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이 있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전에 금융기관이 의향을 밝히는 관행이 있다. 한국의 수출자는 금융기관의 LOI(letter of intent)라는 문서를 수입자에게 보내어 형식성을 갖춘다. 의향서는 의향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공기업은 ‘레퓨테이션(reputation)’과 연계되기 때문에 쉽게 발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보신(補身)'주의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LOI 발급 숫자가 아니라 클레임수, 사고 수 같은 감점주의를 택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감점주의는 늘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경박함과 활동성은 같은 본질의 다른 측면이다. ‘다이나믹’해지려면 경박해지고 실패에 관대해져야 한다.
진행 프로젝트는 건설회사가 프로젝트 스폰서(sponsor)가 된 경우로 스폰서가 안달이 났다. 유럽 굴지의 건설회사가 서울에 사무소까지 내면서 금융 공기업의 지원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한국의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보겠다는 목적이었다. 통상적으로 거래를 한 번 터두면 그 뒤는 관행에 따라 흘러갈 수 있다. 공공기관의 거래는 특히 그러하다.
프로젝트 스폰서는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으로 상환하게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를 구상한다. 프로젝트 디벨로퍼(developer)는 사업을 위해서 별도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든다. 이 회사를 ‘비이클(펀드의 운송수단, vehicle)’로 자금을 차입하여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컨셉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