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적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1.28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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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보장제도
1. 소득보장제도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
Ⅱ.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정의와 목적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3.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4.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터뷰
Ⅲ. 기초노령연금 외국 사례
1.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2. 스웨덴의 공적 연금제도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보장제도
1.1. 소득보장제도의 정의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소득보장제도는 첫째,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로 ① 사회보험: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등 ②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 사회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④ 사회보장제도: 퇴직금, 개인연금, 용돈 등이 있고 둘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취업증진프로그램과 매점 설치 및 전매인 우선지원 상속세, 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감면혜택 등이 있다.
1.2. 노령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종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자)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둘째,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존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셋째,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 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넷째,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
참고 자료
강용규 외(2011). 「노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고수현(2012), 「100세 시대 노인복지론」, 파주: 정민사
박재간 · 손화희(2008),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 서울: 학지사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2.jsp
민주 언론시민연합,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01&intSeq=4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