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 오피스텔
- 최초 등록일
- 2003.05.0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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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로젝트 개요
2. 프로젝트 소요자금
3. 사업구조(Project Structure)
4. 금융(Financing) 조건
5. 채권보전조치
6. 사업수지
7. 민감도 분석 결과
8. 주요 리스크 및 통제방안
9. 기대 현금흐름
본문내용
7. 민감도 분석 결과
○ Factor : 분양율 연동 기대 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
○ 최근 강남지역 주요 오피스텔 분양율 사례와 비교하면 분양개시 D월에 분양율 100%가 예상되지만 현재 오피스텔 분양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함.
○ Most Likely Case
·분양개시 D월('02.05 예정) 80%, D+2월 100% 완료('02.07 예정)
·이 추정 하에서 대출기간 동안 기성대금 지급 후 누적 DSCR이 최소 1.03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함
○ Worst Case
·분양개시 D월('02.05 예정) 70%, D+3월 92% 완료('02.08 예정), D+5월('02.10 예정) 100% 완료
·이 추정 하에서 대출기간 동안 기성대금 지급 후 누적 DSCR이 최소 1.02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함
8. 주요 리스크 및 통제방안
○ 건축허가
·매도인의 '대지사용승낙'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고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따라서, 매도인 건축허가 선취득 완료(04.29) 후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예정임
※ 매도인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 사전 징구 및 건축주 명의변경 합의서 공증(건축주 명의변경은 신고사항임)
·대출은 건축허가 취득 후 실행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리스크는 없음. 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접수 후 필증교부까지 7일 소요(차주측 : 사전정지작업으로 1일 소요 주장)
○ 임차인 명도
·매도인과 임차인간에 매도자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요청을 할 시에는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 이미 작성되었으며,
·시행자와 임차인간에 임차보증금 45백만원과는 별도로 권리금, 이전비 포함하여 명도대금 275백만원에 합의 완료
(합의사항 불이행시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1,000백만원 손해배상, 임차인 명도의사 당사 직접 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