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와 토론 성매매 합법화 대본 및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3.06.1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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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론(4분)
2.교차 조사(2분)
3.반론(3분)
본문내용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규정하자.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규정하고 자발과 강제를 구분한다. 이로써, 자발적 성매매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며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이외에 강제성매매자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피해자로 규정한다. 성산업은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노동시장에 통합하게 된다.
기존의 성매매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며 자발과 강제를 구별하지 않는다. 성산업, 성매매의 직업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 처벌.
성욕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가지 욕구중 하나이다. 다시말해 성욕은 필수적 본능이다. 여기서 성욕은 나머지 두 욕구와는 다른 취급,즉 ‘절제의 미덕’을 강요받는다. 우리의 성욕의 해소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다. ‘매물’은 성이 아니라 성행위 또는 성노동이어야 한다.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3일로 시행 8년을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업소는 성행하고 있으며 ‘풍선효과’로 인해 일부 던 집창촌은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로 변질되어 확산되었다. 또한 이 특별법으로 인해 포주에 의해 억압, 피해를 받는 성매매여성들의 굴레는 지속되고있다. 이처럼 성매매를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 성매매 합법화 논의이다. 우리 찬성측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한다.
첫째로,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합니다.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매춘을 둘러싼 최소한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된 공간에서 용인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련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매춘 종사여성을 단순히 사회 일탈적 행위자로 보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소극적인 단속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